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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음달 은어 불법 포획 특별 단속

2011년 04월 25일(월) 09:48 [설악뉴스]

 

양양군이 ‘은어’ 소상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내수면의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5월1일 ~ 5월 31일)중 자체단속반을 편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며 “소상기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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