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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동력수상레저 생활 대폭 완화

2011년 04월 21일(목) 13:28 [설악뉴스]

 

ⓒ 설악news


오는 10월부터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1일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국민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4월 12일에 시행되었고,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새로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 규칙 개정사항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정될 시행령 개정사항은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하며,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선박법에 의해 등록해 오던 20t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후 속초, 고성, 양양지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8대이며, 속초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은 5천800명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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