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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2011년 04월 21일(목) 12:56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0일부터 군 민원봉사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하고 5월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사유지 69,060필지와 국공유지 41,618필지를 포함한 총 110,678필지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양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해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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