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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게재된 주간 신문 모 아파트 우편함에 무더기 발견 선관위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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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신문 꽂힌 아파트 CCTV 없고 목격자나 신고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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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0일(수) 22: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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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양면 모 아파트 우편함에서 발견된 주간 신문 | ⓒ 설악news | |
<속보>4.27 양양군수 재선거일 일주일을 앞두고 군수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모 주간 신문이 배포돼 양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 신문이 양양군 손양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발견 됐다.
20일 저녁 6시경 문제의 주간 신문이 손양면 소재 모 아파트 우편함에 대량으로 꽂혀 있는 것이 확인돼 양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감시단에 의해 수거 됐다.
현재 이와 관련 양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배경과 평소 양양지역에 배포 부수와 여론조사 게재 후 배포 부수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 양양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주간 신문 여론조사 배포가 양양 군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드려다 보고 있다.
특히 이 주간 신문이 누구에 의해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됐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목격자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의 모 주간 신문은 지난 19일 발행돼 양양 전통장날 지역에 배포 되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 선관위 모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95조 1항에 의거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규정과 관련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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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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