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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2011년 04월 20일(수) 13:31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봄 행락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경비함정과 파출소와 출장소 경찰력을 동원해 거진, 속초, 주문진 등 선박통항이 많은 항·포구와 음주운항이 자주 발생했던 취약항로를 중심으로 낚시어선과 어선, 유람선 등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동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24척이며, 지난해에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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