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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선관위,여론조사 실린 주간 신문 배포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선거법 위반 가능성 높아 20일 당사자 불러 조사 할 듯

2011년 04월 19일(화) 16:24 [설악뉴스]

 

4.27 양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모 주간 신문이 배포돼 양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19일 양양군 선관위에 따르면 모 주간 신문이 19일 양양 장날을 맞아 지역 상가에 배포된 것과 관련 의도된 배포인지 자세히 드려다 보고 있다.

이 주간 신문에는 양양군수 후보자 4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지기사로 19일 발행됐다.

특히 양양 선관위에 따르면 이 주간 신문이 평소 양양지역의 배포 부수보다 더 많이 배포 되었는지, 평소 발행부수 보다 더 발행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직 선거법 9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공직선거법 95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 선관위는 이 주간 신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위법성과 배포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이 주간 신문이 양양 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톱기사로 취급해 배포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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