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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나물 산약초 무단 채취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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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7일(일) 10: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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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산나물과 산약초 무단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양양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무분별한 무단 채취 행위를 18일부터 6월24일까지 2개월간 ‘봄철 산나물 산약초 무단 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사법경찰관이 포함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산주의 동의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의 굴․채취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무단으로 단체 입산해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며 산약초, 산채는 농산촌 주민의 주요 소득원중 하나”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삼가해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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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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