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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전통시장 500m 이내 상업보전구역 지정

2011년 04월 17일(일)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전통시장 주변 936,485㎡를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난 2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된다.

양양군은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양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7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936,485㎡를 ‘양양군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4월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양군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는 25일 양양군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양양군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이 구역내에서는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상점인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이 사실상 어려워 진다.

군 담당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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