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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0~만12세 이하 아이돌보미 서비스

2011년 04월 15일(금) 14:04 [설악뉴스]

 

속초시는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사설 보육 외 대체적 양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36명을 채용,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현장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정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을 분담해 주는 사업으로 시간제와 0세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제 아이 돌보미는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등을 대상으로 1일 기본 2시간, 연 480시간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0세아 종일제 돌보미는 생후 3개월~12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월 120~200시간 이내 사용가능하다.

맞벌이, 야근, 출장, 질병이나 가족행사 등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요하는 가정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아기 돌보미 지원 사업 서비스는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 ~ 5,000원의 서비스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통해 한 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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