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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

2011년 04월 14일(목) 09:59 [설악뉴스]

 

속초시는 15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속초시가 지난 1월 5일 제정된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구성되는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주요기능으로는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15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소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5월초에 관광수산시장의 활성화 범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는 대규모 기업형 점포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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