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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마을휴양지 입장객 청소비 안받기로

서면 범부리,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등 6개 마을 휴양지 대상

2011년 04월 12일(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입장객들에 받는 청소비 징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산간계곡의 환경오염과 오염방지를 위해 마을관리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징수하는 청소비 등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던 청소비 징수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했다.

특히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및 행위허가 등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소비 징수를 폐지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비 징수 근거 규정인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관리휴양지는 공유재산대부, 하천 내 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절차 없이 지정관리 및 운영되고 있고 시설 사용료도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앞으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가 폐지되면 산간계곡, 하천 등에서 마을단위의 유원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임야 등에 대한 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양양군은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쓰레기 수거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비용이 소요되어 휴양지 운영을 포기하는 마을관리휴양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폐기물처리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휴양지를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양지역에는 서면 범부리,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강현면 석교리 등 6개소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만 5,000여명의 피석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매년 여름 피서철이면 법적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허가범위 내에서 징수하게 돼 쾌적한 유원지 조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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