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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약자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해 주기로

2011년 07월 31일(일)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시행한다.

양양군은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 65세 이상 노인과 1‧2급 거동불편 장애인 등 2,700여명으로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마을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와 거주지 사실 확인 뒤 민원서류를 직접 전달하게 된다.

민원서류 배달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지적도,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8종 등 모두 26종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4시간이내, 보통민원의 경우 8시간 이내로 배달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한다.”며 “민원처리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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