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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9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 사용키로

2011년 07월 28일(목)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 주소가 29일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됨에 따라 9852건의 도로명주소를 7월29일 고시한다.

도로명 주소가 7월29일 고시되면 법적주소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되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 주소도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29일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 후에도 2013년 12월까지 도로명 주소와 병행사용 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600개의 도로명판과 9,350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6,968명에게 고지문을 전달했다.

또한 군은 7월 29일 고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새 주소가 행정 및 일상생활에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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