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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국 고성군수 관용차량 압류될 뻔

소송에 진 고성군 제때 배상하지 않아 집달관 통해 압류시도

2011년 07월 27일(수) 15:41 [설악뉴스]

 

황종국 고성군수 관용 승용차가 가까스로 압류위기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건은 고성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수 소송에서 승소한 한종수 씨(충남 서산시)가 승소한 후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6일 오전 법원 집달관을 통해 황종국 고성군수의 관용차량 압류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다수의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성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한 씨가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하자 이날 군수 차량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 한때 군청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채권확보에 나선 민원인은 지난 2006년 어선감척사업과 관련 감척 어선에 장착되었던 장비와 재활용품을 낙찰 받으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에 대한 반환과 관련 고성군과 소송을 벌려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과 한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해석 차이로 소송을 벌려 왔으며 고성군이 지난 6월 패소해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을 고성군이 배상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끝난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고성군이 패소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그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붙어 717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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