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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12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2011년 07월 20일(수) 12:38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12월 말까지 동해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여름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가장한 ▲ 불법 잠수기 어선의 어업행위 ▲형망 어선의 마을공동어장 구역 침범행위 ▲어로한계선을 고의로 침범하는 월선조업 행위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9㎝) 대게 포획 사범 ▲무허가 조업행위 및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지역 내 만연한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ㆍ육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범지역에 경비세력을 집중 배치하여 고질적 토착범죄 척결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6월까지 속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3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13건)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어획량 감소와 경제 악화 등으로 판매 수익성이 높은 대게 암컷 불법 포획사범 등이 증가하면서 불법어업 건수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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