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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현남 레미콘공장 승인 전격취소

조건부 승인 했으나, 적법치 않은 부분 확인돼 법리검토 후 취소 통보

2011년 07월 18일(월) 12:55 [설악뉴스]

 

<속보>양양군이 현남면 인구 2리에 (주)현남에 조건부로 승인했던 레미콘제조공장(부지 7,705㎡. 공장면적 약 700㎡ )의 승인을 18일 전격취소 했다.

앞서 설악뉴스는 지난 7월8일 '양양 현남면 인구2리 주민들 레미콘공장 승인 취소 요구' 제목 보도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양양군이 레미콘공장 추진과 관련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 했었다.

또 지난 15일 양양군의회 김우섭 의원이 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의를 통해 레미콘공장의 승인 취소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현남 인구 2리 마을주민들이 양양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현남 레미콘공장 승인 과정에 법규해석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 이날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기로 하고 (주) 현남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했다.

양양군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 허가조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술적 타당성 ▲ 대형차량 출입에 따른 도로 등 주변여건과 주민생활의 환경저해에 따른 피해발생 요인 등 전반적인 승인사항의 적법여부 등을 법률자문을 받아 왔었다.

이에 앞서 현남면 인구 2리 주민들은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설 경우 레미콘차량 대부분이 스쿨존을 통과해 어린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승인 취소를 요구했었다.

또 레미콘 제조공장 예정부지 진입로가 2.5m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적절치 않고 도로폭이 좁아 대형차량의 교행은 물론 중앙선도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주)현남 측은 양양군의 승인 취소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로운 불란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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