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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피서지 행락질서와 바가지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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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6일(토) 15:0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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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피서․관광 행락철을 앞두고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 피서용품점 등 바가지요금 근절 및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고성군은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피서․관광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광 행락지별 음식, 숙박료, 피서용품 등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주1회 이상 음식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해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거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피서철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세무조사 의뢰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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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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