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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로명 주소 시행 앞서 홍보 강화

2011년 07월 12일(화) 10:12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를 앞두고 새로운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양양군은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어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가 표시되는 등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주소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알리기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일 월례조회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1회 마을을 출장하는 124개리 명예리장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되도록 주지시켰다.

앞으로 군은 유관기관을 비롯해 읍면 이장 및 부녀회장, 사회단체 회의 등 각종 기회교육 시 집중 홍보하고 관내 각 급 학교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다중집합정소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가정 및 소규모 소상공인 등 홍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군민 누구나 새 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243개의 도로명판과 모든 건물에 대한 9,350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6,968명에게 고지문을 전달했으며 현산문화제 및 양양 5일장 등 각종 행사 시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로명 주소는 오는 29일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 후에도 2013년 12월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게 된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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