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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 추진

2011년 07월 12일(화)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이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정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중 입법예고 및 양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내 다문화가정은 110여 가정으로, 군은 가정방문교육(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친정보내기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나라별 모임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절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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