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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단속

2011년 07월 10일(일) 09:34 [설악뉴스]

 

속초시가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356백만원 징수,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704백만원으로 예산대비 59.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속초시가 체납세금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특별징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야간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에 속초시는 7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방문 및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단순․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기간 내에는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전국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을 촉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타 시군 체납차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관외주소로 등재되어 있거나 소위 대포차량으로 간주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관외출장을 통한 강제징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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