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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면 인구2리 주민들 레미콘공장 승인 취소 요구

적법 개발행위 막을 수 없어vs대형차량 초등학교 스쿨존 통과 안 돼

2011년 07월 08일(금) 09:23 [설악뉴스]

 

양양군이 현남면 인구2리 레미콘 제조 공장(부지 7,705㎡. 공장면적 약 700㎡ )승인과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남면 인구리 주민들에 따르면 양양군이 현남면 인구 2리에 H 모사가 추진 중인 레미콘공장 추진과 관련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한번 없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양양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양양군내 5개 레미콘 제조공장이 있어 과잉 생산되고 있다며, 이는 양양지역의 판매 목적이 아닌 인근 주문진이나 강릉지역으로 판매하기위해 공장만 현남면에 두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역 부존자원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는 물론 완공 후 통행차량의 증가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설 경우 레미콘차량 대부분이 스쿨존을 통과해 어린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 했다.

또 레미콘 제조공장 예정부지 진입로가 2.5m로 현행도로에 대한 정의를 4m로 간주해 농로인 현행도가 적합하지 않다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레미콘공장설립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 각종 관련 차량 통행으로 인한 면민 갈등과 반목 우려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 발생 ▲ 세척수, 세륜, 세차시 발생할 오. 폐수 문제 ▲ 돌가루 시멘트 가루 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 ▲ 인근 학교 학습 분위기 저해와 사고위험을 지적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시설허가를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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