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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1일 택시요금 제도 개선 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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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목) 10: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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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현 실정에 적합한 택시 할증요금제도의 개선·발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1997년부터 15여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행 택시할증요금제도인 영랑호리조트, 현대훼미리콘도, 사조콘도, 온천장, 설악파인리조트, 한화리조트, 설악동 입구, 도문동(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설악동(A,B,C 지구), 장사동 장천마을 등 14개 도착지점을 설정하여 산출요금의 40%를 적용해온 택시할증요금제를 대폭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도로여건의 발달로 할증제도 도입 당시에 비하여 접근이 용이해진 구간에 대한 할증요금의 적용이 관광객들은 물론 속초시민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해 운전자와 잦은 요금시비 등이 발생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속초시는 그동안 14개 설정구간에 대한 할증요금 체계로 운영되던 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목적지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른 택시할증요금제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
개선안인 택시 거리운임제는 기본 2km까지는 기본요금 2,200원, 2~4km까지는 165m당 100원, 4km이상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만 60%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속초시 실정에 적합한 개선안을 도출해 합리적인 택시할증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과 요금시비가 없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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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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