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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피서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2011년 07월 05일(화) 12:58 [설악뉴스]

 

여름 피서철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8월 30일까지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주요 항․포구와 대행신고소가 설치된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순찰정과 해상의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육상에서의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오토바이, 소형모터보트 등 젊은 연령층들이 즐겨 이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위해 단속기간 중 해양종사자와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 홍보와 계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 선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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