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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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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4일(월) 09: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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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특화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역공동체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화자원과 인재를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양양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회사의 범위와 내용 등 기본원칙을 비롯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운영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주민자치 공동협의체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주민 및 귀촌인, 농어업 법인 등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와 수익을 창출을 통해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군은 공동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 마케팅,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인재육성과 교육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화, 정책개발, 문화서비스 제공,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농촌지역 창업보육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사업공모와 설명회 등을 거쳐 선도마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운영과 발전 가능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원조사, 특화사업 발굴, 지역인재 양성 등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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