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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 과태료 등 규제 대폭 완화

2011년 07월 03일(일) 11:31 [설악뉴스]

 

오는 10월부터 수상레저 활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선박법에 의해 등록해 오던 20t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 기구에 포함시켰다.

또 엔진과 돛을 장착한 동력요트(20t미만)는 법률에서 별도로 반영·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 규칙 개정사항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게시하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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