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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로데오거리 등 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2011년 06월 28일(화) 10:25 [설악뉴스]

 

속초시가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지난 5월 31일 설악 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로를 비롯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강력한 단속을 통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단속은 7월 2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년 중 실시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구간은 로데오거리, 중앙시장로, 교동가로 번영로, 수복로, 청학가로, 조양로 등이다.

견인지역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시내버스.택시정류장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구역이며, 특히 문천당 앞, 국민은행 앞, 항해광장 앞, 소화전 주변 , 시내버스정류장구역은 위반 즉시 견인지역이다.

속초시는 이와 더불어 중앙시장로의 통행방법 개선과 관련 연말까지 교통관리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행정지원을 한 후 통행방법의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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