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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6곳 시설보수비 지원

2011년 06월 28일(화)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이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6곳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10년이 만료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5월 시설보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6개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대상은 청곡리 유화아파트의 노후 담장보수, 양양읍 구교리 태산2차아파트의 옹벽담장 개보수, 손양면 하왕도리 삼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현남면 남애리 우정아파트의 옥상방수, 양양읍 구교리 우신연립의 노후 담장 휀스 교체, 양양읍 남문리 남천연립의 옥상방수 및 도색사업으로 6곳이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종전까지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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