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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집중단속

2011년 06월 22일(수) 11:32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피서철을 앞두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위험성 높은 관내 31개소 해수욕장을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 ▲ 주취조종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전반적인 불법레저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수영 객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10m~20m의 완충지역 경계선으로, 경계선 안쪽에서는 모터보트, 동력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의 활동이 전면 금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또한, 신종 레저기구의 다양화․고속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해양경찰의 활동이 적었던 내수면 지역도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영동북부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위반 사범으로 구명동의 미착용 9건을 단속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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