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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가용 불법영업 집중단속

2011년 06월 14일(화) 09:53 [설악뉴스]

 

속초시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6월 20일까지를 특별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지도·단속은 최근 자가용 불법통학차량이 등·하교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원 등과 불법으로 지입 또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이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자동차보험 미 가입으로 사고발생시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하여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문란과 통학생을 비롯한 여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학교, 학원, 식당이용자를 불법으로 수송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행위, 학원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자가용을 지입하거나 이면계약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월이내의 시용제한·금지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통학차량의 운행을 근절하여 여객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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