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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가정 학교 급식 확대

2011년 06월 13일(월) 09:58 [설악뉴스]

 

양양군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의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학생 수가 읍지역 60명이하, 면지역 80명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제외되는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비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다수 있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양양초, 조산초, 양양여중, 양양여고, 양양중, 양양고 학생중 소득수준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의 차차상위가정 18명 , 다문화가정 자녀 14명,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52명, 구제역피해농가 학생 1명, 기타 가장실직 등 긴급한 상황의 생계곤란가정 35명 등 120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급식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군 담당자는 “저소득층 자녀 및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해 지역인재로 육성하는 한편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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