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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체납 징수 팔 걷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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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 경매.재산압류. 통장 압류 등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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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3일(월) 09:5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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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양양군은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지방세가 15억8,9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9,100원 등 총 41억 8,000만원인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434억 (지방세 245억, 세외수입 18억)대비 9.6%에 해당돼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체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에서 10여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방세 부과액 대비 97%, 이월액은 30%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 율을 5%이하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급여, 예금, 카드결재계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조치하고 2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명단을 공유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무재산 및 법인해산, 폐차, 조세채권의 소멸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감히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LF팀을 구성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남세편의시책 등 대대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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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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