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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당부

2011년 06월 09일(목) 16:06 [설악뉴스]

 

ⓒ 설악news


속초해경은 오징어 성어기를 앞두고 어로보호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9일 갖았다.

이날 회의엔 동해어로보호본부장(속초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해군 1함대사,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3개 지자체(해양수산과장) 등 유관기관과, 3개 수협조합장, 관내 3개 채낚기 협회 대표가 참석 했다.

대책회의에서 ▲조업 중 부주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조난사고방지 ▲어업인의 안보의식 고취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허위 위치보고 금지 ▲경비세력 배치 및 긴급 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지난해 8월 동해대화퇴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중이던 포항선적 D호(41t, 채낚기어선)가 선박 클러치고장으로 조류에 떠밀려 북한 EEZ 해역을 월선해 북측에 피랍된 사례가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해경은 어업인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출․입항시 항해․통신장비 철저한 점검과 유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 했다.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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