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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지원 확대

2011년 06월 09일(목) 12:14 [설악뉴스]

 

속초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적근거가 없어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속초시에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8개단지 20,506세대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받게 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3단지 461세대에른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법제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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