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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출입 차량 등록제 입법 추진

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 이동정보 확인으로 질병 경로차단

2011년 06월 07일(화) 09:32 [설악뉴스]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 전국을 휩쓸면서 청정 강원 축산 기반을 붕괴직전까지 몰고 갔던 구제역 확산경로 추적을 위해 관련 차량들에 대한 등록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 고성군. 양양)은 지난 6월 3일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 실시를 골간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정보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초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 축산업계에 무려 3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번 구제역 사태와 같은 대재앙을방지하기 위해 구제역을 비롯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경로와 파악과 차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올 초 개정한(2011.1.24 개정) 현행「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의무규정과 소독실시에 대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의 이동정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차량을 등록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량출입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현황은 총 15,090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요비용도 시스템 도입 이후 향후 5년간 118억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훈석 의원을 비롯해 고흥길, 김세연, 유선호, 윤영, 이경재, 이사철, 이윤석, 최경희, 최연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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