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해경, 대게 불법포획 11월까지 특별 단속

2011년 06월 02일(목) 11:27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지난 1일 부터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이 실시한다.

대게 불법포획 금지 기간(6. 1~11. 30) 중 암컷 대게, 붉은 대게 등 불법포획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및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일대는 금지기간을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차등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 내 포획하는 행위, 암컷 대게 등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및 보관, 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유통되는 수산물을 해상에서 검문검색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육상에서는 취약 항포구 순찰과 재래시장 탐문 등으로 어획물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해ㆍ육상간 원활하고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포획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과 보관할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어민과 대게 유통업자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5월까지 영동북부지방에서 대게 불법포획․유통 단속으로 대게 암컷 불법포획사범 등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행위로 총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