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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대게 불법포획 11월까지 특별 단속

2011년 06월 02일(목) 11:27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지난 1일 부터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이 실시한다.

대게 불법포획 금지 기간(6. 1~11. 30) 중 암컷 대게, 붉은 대게 등 불법포획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및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일대는 금지기간을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차등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 내 포획하는 행위, 암컷 대게 등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및 보관, 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유통되는 수산물을 해상에서 검문검색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육상에서는 취약 항포구 순찰과 재래시장 탐문 등으로 어획물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해ㆍ육상간 원활하고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포획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과 보관할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어민과 대게 유통업자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5월까지 영동북부지방에서 대게 불법포획․유통 단속으로 대게 암컷 불법포획사범 등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행위로 총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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