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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2차 분양

2011년 05월 30일(월) 09:14 [설악뉴스]

 

고성군은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2차 분양을 적극 추진한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번지 일원에 조성한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는 103,539.2㎡규모로 군은 지난 5월 25일 공고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분양을 받는다.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대상은 생산시설용지 65,151.9㎡로 최소 분양면적은 업체당 1필지 1,650㎡이며, 입주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하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인 사업장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분양가격은 ㎡당 7만원, 분양대금 납부조건으로는 입주계약이전 10%의 계약금을, 입주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0%의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시납 또는 입주계약일로부터 연이율 6%의 조건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고성군은 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분양홍보팀을 구성하여 수도권 식음료 제조업체, 협회 등 개별업체 전화 홍보, 전화상담후 관심표명업체 출장상담 등 적극적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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