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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명예이장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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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출신 공무원 임명해 마을과 행정간 소통 창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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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9일(일) 09: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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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명예 이장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과 주민, 이장과 행정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공무원을 임명, 운영하고 있는 명예이장제가 그동안 정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에 양양군은 명예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이와 관련 그동안 명예이장제가 산불이나 재난조사 등의 단순한 임무에서 탈피 7월부터 구체적 임무를 부여해 소통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그동안 무작위로 임명했던 명예이장을 가급적 해당 마을출신 공무원 2명을 각 마을 이장으로 임명해 마을의 공동이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예이장은 주1회 이상 담당마을을 출장해 주민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견문사항 등을 보고하고 각 읍면별로 월1회 열리는 이장회의에도 이장과 함께 참석해 마을 현안과 주민 복지향상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마을 총회와 대소사, 현산문화제, 읍면민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정임 자치행정과장은 “군민과 이장, 명예이장이 공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주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보다 친절하고 신뢰도 높은 위민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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