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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교도소 건립관련 법무부 ‘도시계획 시설결정’신청사실 뒤늦게 밝혀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VS 관광지 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

2011년 05월 25일(수) 12:12 [설악뉴스]

 

속초시는 법무부가 지난 ‘2011. 2. 23일 속초시에 속초교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한 것을 뒤 늦게 발표해 해묵은 논란이 다시 예상된다.

속초교도서 건립은 지난 2007년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속초소기업소상공인협회 등 속초지역 경제 3단체장이 『교도소 및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은 물론 주민들 간에도 찬성과 반대로 갈리어 심한 갈등을 보여왔다.

이런 논란속에 속초시는 『속초교도소』유치에 나서 장사동 산 33번지 일대를 최종후보지로 확정, 추천 했었다.

이 후 교정시설 대상 부지 일원에 법무부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1등급→2등급) 절차를 걸쳐 속초시에 ’11. 2. 23일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청사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난 2월23일 신청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수용인원 500명 규모인『속초교도소』는 장사동 산 33번지 일원에 450억원의 사업비로 130,578㎡(39,500평)부지에 건축면적 19,835㎡(6,000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속초교도소가 추진되면 2012년에 착공해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속초시에 교도소가 신축되면 그동안 속초, 고성, 양양 및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피의자들을 협소한 속초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으로 인한 재소자들의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500~600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속초지역 경제 활성화, 교도소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는 물론 각종 시설의 연중 이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경제회생과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의 기대 못지않게 혐오시설이란 점에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저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속초시는 시민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추진경위와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 관련한 내용을 강원도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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