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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지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개정- 65세 이상 427명 혜택

2011년 02월 09일(수) 10:39 [설악뉴스]

 

속초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명예수당의 지급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해 까지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원하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올해부터 무공수훈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 2만원을 지급하던 명예수당도 올해부터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지난 해 12월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완료했다.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로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시민이다.

수당의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수당지급은 매분기 20일에 지급하게 되며,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보훈급여를 받거나 고엽제수당 및 영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속초시에는 참전유공자 388명과 무공수훈자 39명 등 모두 427명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수령대상자가 미신청, 신청지연, 누락 등으로 수당이나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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