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지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개정- 65세 이상 427명 혜택

2011년 02월 09일(수) 10:39 [설악뉴스]

 

속초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명예수당의 지급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해 까지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원하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올해부터 무공수훈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 2만원을 지급하던 명예수당도 올해부터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지난 해 12월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완료했다.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청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로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시민이다.

수당의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수당지급은 매분기 20일에 지급하게 되며,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보훈급여를 받거나 고엽제수당 및 영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속초시에는 참전유공자 388명과 무공수훈자 39명 등 모두 427명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수령대상자가 미신청, 신청지연, 누락 등으로 수당이나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