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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지역 상권보호 조례안 제정

양양전통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 제정키로

2011년 02월 06일(일) 11:10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가 양양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 했다.

양양군 의회가 추진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대규모 점포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해 전통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군에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상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양군 의회 오세만 의장은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와 생계안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공고를 냈다"며 "빠른 시간 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했다.

양양군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김택철 의원 외 5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해 부군수를 회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다

군 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2월11일부터 열리는 제1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군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양군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3월중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택철 양양군의회 의원은 “양양군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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