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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0만원 미만 유치원비 전액 지원

종일반 3세 아동 최대 월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2011년 01월 31일(월) 12:29 [설악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학비 지원은 월 소득 인정액(4인 가구 기준) 48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비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구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는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것을 소득 인정액 기준을 가구 소득에 주택·자동차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최대 월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인 160만원을 차감하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 아동에게는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다문화 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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