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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안심하고 자원봉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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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시 보험으로 피해 보상-자원봉사자 3,200여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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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6일(수) 11: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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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자원봉사들의 안정적인 봉사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봉사활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9백3십만 원을 투입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3,200여명이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주요 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상해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배상책임료 △일당입원비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억 원, 상해후유장애 1억 원, 상해입원비 1일당 3만원, 배상책임 1000만 원 등이며 연중 양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인력의 양적인 증가만을 위해서 비 선택적으로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호소하기보다는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동기관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양양군의 이러한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또 다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자원봉사기관 나름대로의 욕구와 기관의 욕구가 서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에 보험을 들어 줌으로 지원봉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성공은 동기부여에 의해서 좌우된다.
군 담당자는 “상해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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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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