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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연어가공공장 시설에 국고보조금 16억 원 부당지급 했다는데...

담당 공무원-법원이 발부한 등기와 공증서류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11년 01월 21일(금) 14:07 [설악뉴스]

 

동해해양경찰청은 21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 법인에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국고를 축낸 공무원과 민간인 7명 등 8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양양군 공무원 P모씨는 지난 2009년 양양군 손양면 소재 연어가공공장 처리시설과 관련 정부로부터 지원된 지원금 30억 원 중 16억 원을 무자격 조합 법인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격 대표 B모씨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허위 출자 재산과 내역서 등을 공증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고보조금을 위법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씨는 허위 준공내역서와 허위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해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3억 원은 개인 채무에 변재 하는데 사용 했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기소된 공무원 P모씨는 당시 영어조합법인이 법원의 등기 절차를 밟아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 받은 조합법인 등기와 공증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2009년 당시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지원을 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충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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