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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출장소,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

2011년 01월 20일(목) 15:56 [설악뉴스]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는 도내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에 연 1% 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대출해 주며,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으로서 지원기준은 수면적 100㎡당 1,0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의 상환은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1년 거치 2년 분활 상환하게되며,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 어류는 2년 분할상환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동해수산사무소로 2월7일까지 신청하면된다. 또한 융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담보여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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