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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시행

2011년 01월 20일(목) 13:20 [설악뉴스]

 

속초시가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 등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를 위한 2011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또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해당가구의 긴급지원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발굴에 의해 현장 확인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 최저생계비(4인 기준 143만9,000원)의 150%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현장 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요청, 지원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위기 가정이 있으면 즉각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639-2328)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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