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래유통증명서 의무화 고래관리 대폭 강화

2011년 01월 18일(화) 11:41 [설악뉴스]

 

ⓒ 설악news


멸종위기의 고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 규정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25년 만에 전면 개정해 지난 3일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인은 고래 혼획 또는 포획시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유통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할 경우 발견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소를 지정하고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 혼획 등의 고래를 매각․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하여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래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래 불법포획이 사라지고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고래유통 증명서발급을 통해 고래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