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광재 지사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

항소기각 되거나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지사직 잃어

2011년 01월 17일(월) 22:31 [설악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7일 확인 했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지사가 불복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기각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당선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9월 도지사직에 복귀해 강원 도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도지사직을 임기까지 유지된다.

또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고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할 경우 재심리기간 동안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