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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

항소기각 되거나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지사직 잃어

2011년 01월 17일(월) 22:31 [설악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7일 확인 했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지사가 불복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기각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당선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9월 도지사직에 복귀해 강원 도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도지사직을 임기까지 유지된다.

또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고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할 경우 재심리기간 동안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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